기본계약
급여명 | 지급사유 | 가입금액 |
---|---|---|
일반상해후유장해(3~100%) |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~100%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| 15,000만원 |
일반상해후유장해(20~100%) |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~100%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| 1,000만원 |
선택계약
급여명 | 지급사유 | 가입금액 |
---|---|---|
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 | 스포츠시설내에서 스포츠활동중 상해로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(단, 3~79%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) |
1,000만원 |
상해입원일당(1일이상)Ⅱ |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가입금액 지급(1일당 / 1회입원당 180일 한도) ※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하여 각 입원일수를 더함 |
1만원 |
골절진단비Ⅱ(치아파절제외) |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(치아의 파절(깨짐, 부러짐) 제외)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(매 사고시마다) ※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|
50만원 |
5대골절진단비 |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(머리의 으깸손상, 목의 골절, 흉추의 골절/흉추의 다발골절, 요추/골반의 골절, 대퇴골의 골절)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(매 사고시마다) ※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|
70만원 |
5대골절수술비 |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(머리의 으깸손상, 목의 골절, 흉추의 골절/흉추의 다발골절, 요추/골반의 골절, 대퇴골의 골절)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(수술1회당) ※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 수술비만 지급 |
100만원 |
깁스치료비 |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가입금액 지급(매치료시마다) ※ 단,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(Fiberglass Cast)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※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,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|
10만원 |
화상진단비 |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(1사고당) *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 지급 |
30만원 |
상해수술비 | 일반상해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(1회 수술당,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) | 50만원 |
심한상해수술비 |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(수술1회당) ※같은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심한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심한상해수술비만 지급 |
100만원 |
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(안면부) |
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(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)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(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)에 외형상의 반흔(흉터)이나 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(수술1회당) – 안면부(5cm이상~10cm미만) : 가입금액의 60% 지급 – 안면부(10cm이상) : 가입금액의 100% 지급 ※ 최대 수술길이 기준 : 하나의 독립된 반흔(흉터)의 최대 길이로 적용 ※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(피부이식수술) 등의 경우에는 반흔(흉터)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※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|
300만원 |